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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:
감정평가수수료는 법으로 정한 감정평가수수료 + 실비 +부가가치세로 구성됩니다
보수기준 : 「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」
구성항목 | 산정방법 | 적용요율 |
① 감정평가수수료 ② 실비 ③ 부가가치세 | 감정평가액 X 구간별 요율(할증·할인율) 여비, 공부발급비, 물건조사비, 사진촬영비등 (감정평가수수료 + 실비) X 10% | 0.11%(5억이하) ~ 0.01%(1조초과) 실제소요비용으로 산정 10%(부가가치세율) |
감정평가 수수료 예시
평가액 | 수수료 | 평가액 | 수수료 | 평가액 | 수수료 |
1억원 | 255,000 | 8억원 | 965,000 | 50억원 | 4,345,000 |
2억원 | 365,000 | 9억원 | 1,055,000 | 75억원 | 6,095,000 |
3억원 | 475,000 | 10억원 | 1,145,000 | 100억원 | 7,845,000 |
4억원 | 585,000 | 15억원 | 1,545,000 | 150억원 | 10,845,000 |
5억원 | 695,000 | 20억원 | 1,945,000 | 200억원 | 13,845,000 |
6억원 | 785,000 | 30억원 | 2,745,000 | 300억원 | 19,845,000 |
7억원 | 875,000 | 40억원 | 3,545,000 | 500억원 | 31,845,000 |
A :
출처: 한국감정평가사협회(감정평가사 업무소개)
공 시 지 가 | ·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· 평가 - 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, 사회적,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· 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·공시한 매년 1월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(㎡) 가격을 말하며 이를 공시지가 또는 표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. -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, 시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 교통부장관의 확인절차 등을 거쳐 군수가 결정·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(㎡) 가격을 말합니다. |
표 준 주 택 | ·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· 평가 -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 주택도 토지에 적용되는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그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. |
보 상 | · 공공용지의 매수, 수용 등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보상감정평가 |
조 세 | · 국세, 지방세, 등의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·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|
조성용지 분양 | ·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주거용지, 공업용지, 관광용지 등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· 토지구획정리, 경지정리지구 등의 환지청산 또는 체비지매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|
관 리 처 분 | · 재개발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수립에 필요한 가격 및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|
자 산 관 리 | · 금융기관, 정부투자 또는 출자기관 기타 공공단체의 자산매입 · 매각, 담보,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· 「사립학교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등의 법률에 의한 자산매입 · 매각 등을 위한 감정평가 |
경매 및 소송 | · 법원에 계류중인 경매, 민 · 형사 및 행정소송 등을 위한 재산의 감정평가 |
담 보 | · 금융기관, 보험회사, 신탁회사, 농 · 수협, 시설대여(리스)회사, 창업투자회사 등의 담보물 감정평가 · 기업체의 대리점 개설 및 관리를 위한 담보물의 감정평가 |
일 반 거 래 | · 법인설립, 합병에 따른 자산감정평가 · 각종 인 · 허가, 이민수속 등을 위한 재산감정평가 · 기타 일반거래 및 재산관리를 위한 부동산 및 공장 등의 감정평가 |
부동산컨설팅 | · 재개발, 재건축 등 공공사업의 채산성 분석과 권리변환 및 권리조정에 관한 조사 · 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 ·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방안에 관한 조사 · 부동산 의사결정에 관한 조사 · 부동산 입지선정에 관한 조사 · 부동산 투자분석, 개발사업 등의 타당성에 관한 조사 · 지가수준에 관한 조사 · 자산의 운용, 관리에 대한 조사 ·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산정에 관한 조사 |
A :
네 전국 어느 지역이든 감정평가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(여비) 부문에서 지역에 있는 감정평가 기관과는 차이가 발생할수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.
다만 의뢰물건에 대해 평가의지가 있으며 평가 후에도 피드백 가능하고 감정평가의 전문성을 원하신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의뢰주시길 바랍니다
A :
네 현장조사를 하는게 원칙입니다
현장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, 필수적으로 현장조사는 해야합니다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
A :
감정평가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감정평가금액 대비 수수료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
그래서 저는 수임하는 감정평가사가 얼마나 친철하게 잘 설명해 주는지, 의뢰 맡길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경험은 있는지, 평가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드백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
A :
아닙니다. 다만 필요하신 경우 감정평가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
다음의 경우는 감정평가금액이 필요하실 겁니다
1.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가 신축 등으로 미고시된 경우
2.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가 낮아 부채비율이 100%를 초과하는 경우(즉 선순위채권액과 임대보증금 합계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)
[부채비율=선순위채권액(담보대출)+임대보증금/공동주택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]
A :
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
감정평가금액/기준시가/유사매매사례 각 금액별 본인 상황에 맞는 실익 검토 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
A :
네 가능합니다.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②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
입주권: 조합원 권리가액 +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 + 평가기준일 현재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
분양권: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 + 평가기준일 현재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
즉 평가기준일 현재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집니다
A :
필요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
감정평가금액/유사매매사례 실익 검토 해 보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
다만 유사매매사례가 있어도 감정평가 받는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우선 적용되니, 꼭 검토해 보시고 진행하세요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(시가적용우선순위)
1.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
2.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
3. 해당자산에 대한 보상가액,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
4. 해당 재산과 면적 ·위치·용도·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재산에 대한 가액(유사매매사례)
A :
괜찮지 않습니다.
국세청에서는 작년 보다 감정평가 예산을 더 책정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을 적정 시가로 과세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따라서 비주거용(상업용)부동산의 상속 및 증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감정평가를 꼭 고려하시길 바랍니다.